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티커 붙이면 칼로 찌른다"…주차장 협박 메모에 주민들 난리난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




경찰이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사건에 대해 협박죄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광주시 서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문구. 지상 주차 허용시간 밤 10시~오전 8시까지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썼다). 아파트 단톡방엔 무섭다고 난리라더라'고 썼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 형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성 글이 적힌 메모가 놓여있던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는 해당 메모를 올려놓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