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매입 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이었는데 강원 강릉·동해, 전북 익산 등 9곳을 새로 포함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 부담도 완화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도 오른다. 26년째 500억 원으로 묶여 있던 사회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은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소·중견 건설사가 고사 상태에 내몰리고,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까지 타격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산정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가령 양도세 부과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2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합천·통영 등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부산, 인천 등 광역시는 제외됐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 한시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각종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시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3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예정인데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특히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릴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재산·종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HUG로부터 주택을 다시 사들일 때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11월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부동산 임대·운영뿐만 아니라 개발까지 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PF 사업장이 정부에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했다.
또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줄곧 500억 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물가 반영 기준 개선, 주요 관리 공종 확대 등을 통해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총 26조 원 규모인 올해 SOC 예산도 신속 집행하고, 내년 추진 예정인 공공기관 사업 중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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