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 결정에 반발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을 겨냥해 “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서대문구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5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이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이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반려 이유에 대해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에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다”면서 “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련 법·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반려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의 행정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북아현3구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뜻을 외면한 채 조합장과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조합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사업시행변경 인가 후 진행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을 사전에 진행하고, 서대문구의 조합 임원 선거 관리 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비를 낭비하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제재하는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조합 운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청은 향후 북아현3구역 등 정비사업장의 각종 인허가 검토 시 주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에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문제가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권자로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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