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10일 밤 10시30분께 해당 여성은 노인 2명과 초등학생 승객들이 탄 지하철 객차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10분 이상 흡연을 지속했다. 건너편에 앉은 승객들이 한숨을 내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여성은 개의치 않고 연기를 내뿜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누리꾼들은 "저런 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하자", "우리나라 사람 맞냐", "공공장소에서 저러는 건 불법행위다", "경찰말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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