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지만, 사건은 매장에서 면박을 당한 배달 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자신이 이를 우연히 본 목격자인 것처럼 위장해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점포의 배달을 맡던 중 매장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다”는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직후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약 1시간 40분간 점포 내부를 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학원 등이 입점한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던 환자·학생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를 추적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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