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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발물 소동'에 400명 대피했는데"…알고보니 배달기사 '자작극'이었다

사건 현장. 사진 제공=경기 소방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지만, 사건은 매장에서 면박을 당한 배달 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자신이 이를 우연히 본 목격자인 것처럼 위장해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점포의 배달을 맡던 중 매장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다”는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직후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약 1시간 40분간 점포 내부를 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학원 등이 입점한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던 환자·학생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를 추적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발물 소동'에 400명 대피했는데"…알고보니 배달기사 '자작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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