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호주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다른 검색 엔진을 제외하고 구글 검색 엔진을 미리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18일(현지 시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성명을 통해 구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호주 통신사 텔스트라, 옵터스와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다른 검색엔진을 제외하고 구글 검색엔진을 미리 설치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통신사들은 구글이 통신사 고객들로부터 창출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나눠 받았다.
구글은 이 계약이 "경쟁을 상당히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사한 계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ACCC는 설명했다.
지나 캐스 고틀립 ACCC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수백만 명의 호주 국민이 앞으로 더 많은 검색 선택권을 갖게 되고, 경쟁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 "호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비용 증가 또는 서비스 질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CCC는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벌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한편 호주 정부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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