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신과 동료들의 포상휴가 서류를 45차례 위조한 전직 행정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 휴가 신청 내용을 입력해 승인된 것처럼 꾸몄다. 위조한 휴가 서류를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있던 중대장 관인을 찍어 다시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다.
동료 병사들은 '추석 족구 우승' 같은 가짜 명목으로 포상휴가를 나갔고 A씨 역시 '독서 활동 활성화 포상휴가', '행정병 초과 근무 위로휴가'라는 이름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챙겼다. 위조 행위는 총 45차례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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