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장을 보러 나왔던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공격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다 판단하면서도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께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김 씨가 골절로 입원했던 병원 환자복을 입은 채 마트로 들어가는 장면뿐 아니라 CCTV를 향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나타내는 손 모양을 취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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