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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원내 특위 출범"

"배임죄, 기업·경제적 약자 압박 도구로 악용돼"

"배임죄 정비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돼 기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강화되면 배임죄가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를 출범시켜 배임죄,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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