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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 착수

9월 26일까지 신청…선정되면 국비 지원 등 혜택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가 균형 성장 및 쇠퇴 지역의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9월 2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혁신지구 후보지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종합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동시에 공모를 진행하는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나눠 사업지를 뽑는다. 국비는 5년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50억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국토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도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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