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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구매 부담 낮춘다

공채 신고시장 가격 올라

액면가보다 커질 가능성 ↑

금리 인하로 이자 소폭 감소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0.5%포인트 인하한다. 2023년 금리를 1.0%에서 2.5%로 올린 뒤 2년 만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기존 2.5%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채는 철도 건설·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이용되며 자동차등록 및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7년 후 채권 매입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이자를 낮추기로 결정한 이유는 최근 공채 신고시장 가격 인상으로 액면가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채 의무매입자들은 보통 공채를 바로 되파는 즉시매도 방식으로 거래하며 공채 액면가에서 공채의 신고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부담한다. 만약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다면 은행은 수수료를 얻는 대신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공채 발행금리 변경으로 배기량 3000㏄(차량가액 5500만 원) 차량 구입·등록 시 1000만 원의 공채를 구매하면 7년 후 원금 상환 시 이자는 40만 원 가량 줄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채 신고시장가격 인상으로 시민 불편 발생, 업무 혼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인하를 결정했다"면서도 “시는 2023년부터 서민·소상공인 지원,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1600㏄ 미만 소형차 신규·이전등록,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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