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실제 경영성과가 있어야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사 매출이 처음으로 감소하고 손실도 발생했다”며 “경영지원실장의 1차 진술에 따르면 성과급 지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제대로 된 검토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진술에서는 진술 내용이 바뀌었지만,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아 1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실적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한 혐의도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는 골프장을 다섯 곳 보유하고 있었다”며 “법인 명의로 골프장을 취득하기 어려워 개인 명의로 구매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골프장을 구입해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장 사용내역 117회 중 97회를 등기이사인 배우자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97회는 한두 번의 사용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던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의 형량을 다소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상품권 사용 혐의를 포함해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이 인정돼 피해금액이 늘었다”며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 변제와 공탁, 회사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보상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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