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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 향하나…서울고검, 항고 사건 배당

중앙지검 불기소, 적법 여부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한 게 부당하다며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에 대한 허위경력 의혹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무 이력과 학력, 입상 기록 등의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사세행이 2021년 12월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의 경우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세행 측은 국민대 교수 임용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여서 아직 1년 가량 남아있다고 보고 항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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