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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스토킹 징후' 포착…접근차단 '자동신고 앱'도 개발

◇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올해 살인 388건 중 '관계성범죄' 70건

데이터 통합 관리 AI 기반 종합 플랫폼 구축

통신상 접근금지 시도 발견시 자동신고

법 개정 추진·관계 부처와 '대응 협의체'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재범 방지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접근금지 처분 대상자가 피해자에 연락하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는 자동신고 앱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자 “기존의 대응 정책을 재정비·고도화하겠다”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살인 범죄(미수 포함)는 총 388건인데, 이중 관계성 범죄 피해가 있었던 사건은 70건(18%)에 달한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경찰은 현재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통합해 AI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사람이 포착하지 못한 범죄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파악해 고위험 강력 범죄를 사전 차단하겠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APO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 통화, 불안감 호소 시그널 등을 AI에 기계학습 시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AI가)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자동 인지해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신고 앱’도 개발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가해자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통신상 접촉 시도가 발견될 경우 경찰이 선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때 알림을 받아 출동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을 활용한 자동 감시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나 CCTV 등을 지원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엔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재범 의지도 차단한다.

경찰은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관계성 범죄 피해자보호 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찰 신청 후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아, 경찰은 검사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뿐 아니라 스토킹 관련 사안을 수사하던 경찰관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가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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