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 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비자 필요 사유로 제시한 학업 등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할 때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도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더 까다롭게 한다. 어학 교육을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비자를 소지한 자는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 제한을 주창해 온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2∼2024회계연도에 연평균 160만 명의 F비자, 52만 3000명의 J비자, 2만 4000명의 I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