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하는데 한 전 총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는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극적’으로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할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게 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
수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숫자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결과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한 전 총리가 이야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포고령으로 보이는 문건을 계엄 당일 받아본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날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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