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2년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막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추진한다.
구리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다.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한다.
적용되는 부지는 사노동 10번지 일원 96만 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오는 9~10월경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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