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 "상호관세 없었다면 美 파괴됐을 것" 대법 압박

"군사적 힘 즉시 없어졌을 것"

항소법원, 위법 판결 내리자

찬성 표한 민주당 판사 추켜세우며

대법원 판결 압박

트루스소셜 캡쳐




미국 2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이고 있는 수조 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고 우리의 군사적 힘은 즉시 없어졌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항소법원이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의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 그룹은 신경쓰지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민주당원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미국 국익을 위해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