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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與검찰개혁 지원사격 나선 경찰

경찰 비대화 지적에 "이미 통제"

檢내부서는 "공소유지 어떻게 하나"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경찰이 본격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권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다면 보완수사도 경찰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담당 경찰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9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비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사소한 이유로 경찰의 수사 사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방어 장치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는다면 수사에 미비점이 있어도 경찰이 재차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박 본부장의 입장은 검찰개혁 이후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본부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선 “경찰은 이미 10중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 진행 단계부터 검찰로부터 영장청구나 경합사건 수사, 기소, 사건 검토, 재수사요청 등 통제 장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는 패션쇼 무대 뒤에서 뜯긴 옷을 수선하고, 요리대회 마지막에서 간을 맞추는 것처럼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완성하는 절차”라며 “이를 못하게 봉쇄하면서 공판검사는 무슨 재주로 공소유지를 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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