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9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박 본부장의 입장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 본부장은 이미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수사나 송치·불송치 10개 과정에 외부 통제가 작용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청 등은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는 검사에 의한 통제 장치”라며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 통제장치들이 그대로 입법이 될지 일부 수정이 필요할 지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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