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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앞두고… 경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

"이미 '10중 통제 프로세스' 존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9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박 본부장의 입장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 본부장은 이미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수사나 송치·불송치 10개 과정에 외부 통제가 작용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청 등은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는 검사에 의한 통제 장치”라며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 통제장치들이 그대로 입법이 될지 일부 수정이 필요할 지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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