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4일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와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두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가 요청한 군 관련 사고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며, 보훈심사위는 사망사고의 조사 내용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가 신속히 보훈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현재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만 8000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과거 의문사 관점의 축소와 왜곡적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과 보상, 치유 등으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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