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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3대특검 재판 중계·수사기간 연장

내란특검재판 1심은 의무 중계

"내란·외환 재판은 알권리와 직접 관련"

기간 내 공소제기 못하면 국수본 인계

특검 지휘받아 수사 완료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 소관 부처에 대한 2024년도 결산안이 표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적시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 소관 부처에 대한 2024년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아울러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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