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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적한 지주택, 공사비 증액에 '이중 감시장치' 채운다

정부, 주요 변경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 요건 강화키로

기존 과반 출석·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동의로

조합원 20% 요구시 외부 전문업체에 검증 받아야

인허가·재무 서류도 공개…월별 공정률·사진 제공토록

"주택법 개정 통해 투명성 강화…위반 시 법적 처벌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 개선을 주문한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불합리한 조합원 부담 증가에 대해 외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조합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중 감시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 차입계약서와 월별 공정률 등 기존 공개 의무가 없던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에도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합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형을 소유한 지역 주민이 조합을 꾸린 뒤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현행 주택법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차입, 조합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기준은 재적 조합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사비 증액 등 주요 변경계약이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의결 정족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시공사 선정·변경 및 공사비 증액 계약,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사항,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등에 대해선 의결 요건을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비 인상에 대한 외부검증절차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조합 운영진이 불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검증 수단이 마땅히 없었다. 정부는 이에 공사비 변경과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외부 전문업체에 검증을 받도록 법규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재적 조합원의 2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반드시 공사비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보고서는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앞서 7월 지역주택조합의 정책 개선방향과 관련 공사비 검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조합이 보유한 주요 계약서와 작업 진척상황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조합규약과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등만 의무 공개 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 등 인허가 서류와 자금 차입계약서 등 재무 서류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를 넓히기로 했다. 또 월별 공정률과 공정 사진, 공사비 집행 내역은 물론 공사 지연 또는 단축 등 기간 변경 발생 사유와 일정까지 모두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관리와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은 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법령 위반 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6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으니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이후 특별합동점검반을 꾸려 주요 문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 광고, 분담금 사용 등 운영상 부조리, 시공계약 등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했다. 또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를 받아 횡령한 사례도 있었고,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에게 계속 분담금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사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조항도 강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질적 위반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는 조합총회의 동의 요건 없이 공사비 증액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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