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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자가게 흉기난동' 피의자 치료 끝나는 대로 체포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가 퇴원하는 대로 체포하기로 했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피의자 A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자해한 A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만이 가능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퇴원까지 수 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사장으로 일해온 A 씨는 전날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흉기로 찔렀다. 이 중 인테리어 업자 2명은 부녀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자친구와 본사 직원 등도 불러 참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가게 인테리어를 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료를 배포하고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을 강요한 적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A씨 사이의)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A씨가) 타일이 깨진 부분을 책임지라고 인테리어 업체에 요구했고, 인테리어 업체가 오픈한지 2년 가까이 돼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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