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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행안부行(?)…고개 드는 수사·국제 공조 역량 저하 우려[안현덕의 LawStory]

고위당정혐의회서 검찰청 폐지 방안 논의

중수청 행안부·공소청 법무부…확정 발표

전직·국제 공조 체제 변화 등 과제는 산적

수사·국제 공조 역량 약화 걱정 목소리도





검찰의 수사·기소권를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에 맡기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직(직렬을 달리하는 임명)과 국제 공조 수사 역량 이식 등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수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5일 국회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1단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중수청 소관 부처를 결정해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의 경우 행안부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발표에 담기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언급되는 부분은 전직이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수사관 정원은 각각 2292명, 7829명이다. 검사·수사관이 법무부 산하로 예상되는 공소청으로 옮길 경우 같은 직렬이라 전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라, 기존 검찰청을 사직하고 전직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때도 검찰 출신 수사관 등이 전직할 경우 시험이 면제된 만큼 중수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직을 하고 옮겨야 하는 불안감 등으로 실제 실력 있는 수사관들이 대거 이동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일각에서는 오히려 어디로 배정될 지 모를 중수청으로 전직해 고생할 바에는 그냥 공소청에 남자는 기류도 감지된다”며 “1·2급 공인 전문 수사관 등 우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해야 지금껏 쌓아온 수사 노하우·경험이 이식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전문수사관은 공정거래, 금융·증권, 보험, 조세, 지식재산권, 경제 범죄(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정경쟁·기술탈취, 국제(국제공조, 외국환 등), 범죄수익환수 등 특정 분야의 수사 및 검찰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대검찰청은 2016년 도입·운영 중이다.

국제 공조 수사 체제도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제 공조는 현재 법무부·검찰이 연계 체제로 운영됐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79개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7건의 공조를 외국에 요청했다. 또 외국으로부터 194건의 공조 요청을 받아 처리했다. 현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외국의 공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접수해 검사장에게 지시하고,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반대로 한국이 공조를 요청할 시에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한다. 경찰도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에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지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의 공조 수사 체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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