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탄소배출권 개편안 확정땐 제조기업 '전기료 폭탄'

[유상할당 10→50% 단계적 상향]

2030년 요금 年 5조 증가 전망

정부, 온실가스 60% 감축 검토

'탄소 중립=규제' 인식 확대될듯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정부 방안대로 거래제가 개편되면 2030년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의 제4차 계획 기간인 2030년까지 유상 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 경로에 따라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 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3차 할당 계획에서는 기업은 배출하는 탄소량의 10%만 배출권을 구입하면 됐다. 4차 계획이 확정되면 이 유상 할당 비중은 발전 부문의 경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50%로, 비발전 부문도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유상 할당 변경에 따른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정부 계획대로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이 50%까지 오르면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 원 증가한다. 보고서는 유상 할당 비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2023년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을 위해 약 45조 6100억 원 규모의 ‘전력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60% 이상 감축하는 안까지 검토한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4개 감축 후보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40% 중후반대 감축안’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61% 감축안’은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안이다. 마지막으로 ‘67% 감축안’은 기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원하는 안으로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환경부는 4가지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올 11월 초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감축 수준에 상응하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대내외 경제위기 탓에 이 같은 기후위기 대책을 대하는 태도는 아직 냉랭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올 5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정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64.2%는 ‘탄소 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다”고 답했다. 상당수 기업은 우리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경협 측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철강·석유화학·시멘트로 구성된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