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의 민원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로 보고 학부모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울산의 한 초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입학 준비 안내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B씨로부터 “아이가 불안해 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학교 규칙상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안내를 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올해 자녀 입학 후 수업 시간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자 폭탄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의 위협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와 다수의 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학교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 결국 취소했으며, 교사들은 2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5일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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