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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사 놓고 '눈치'…고위직 인사도 오리무중

◆뒤숭숭한 경찰 내부

중수청과 수사권 중첩 불가피

행안부 '한 지붕 두 가족' 우려

경찰 고위직 인사도 차일피일

국수본, 2선 조직 밀릴까 촉각

전문 인력 보내야 할 가능성도

"수사권 기준 법적으로 정해야"





정부가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면서 검찰이 쥐고 있던 각종 중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수청의 세부 사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에 수사 범위와 인력 및 조직 구성안 등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국수본과 같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라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에 예산이나 인력·수사권과 관련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경찰 내부에서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발생했던 수사권 주도 경쟁이 재차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국수본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해온 분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에도 경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제 범죄 등 분야에서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나마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수청의 경우 국수본과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주요 중대 범죄 수사권을 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과 업무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과 국수본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관리하며 중첩되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생각은 다르다. 제언 기관인 위원회가 실질적 수사권을 쥐고 행사하는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데다 법률 해석에 따라 각 기관 주장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수사 당시 내란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을 벌인 사례가 있다. 당시 내란 수사권을 쥐고 있는 국수본이 수사를 전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들고나온 공수처도 가담했다. 여기에 내란 관련 수사가 개시 범죄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검찰도 뛰어들었다. 세 기관이 엉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면 조사 없는 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지붕 두 가족’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과는 부처 간의 견제와 조율이 가능했지만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과는 한 부처 안에서 권한 배분이 이뤄진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나 예산 등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치를 주도한 중수청에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지난달 단행이 유력했던 경찰 고위직 인사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에 경찰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다. 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주도권은 중수청이 쥐게 되는 상황에서 국수본이 2선 조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인력 축소 문제도 언급된다. 검찰청 소속 일부 특수통 검사와 수사관, 수사 전문 인력이 중수청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문 인력 대거 이탈 문제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만약 검찰 내부에서 전환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해도 ‘검찰 부활’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에 각종 수사기관으로부터 충원받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수사 분야의 주요 인력을 대규모로 보유한 국수본에서의 인력 유출은 불가피하다. 앞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하면 경찰에서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경찰 고위직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데다 경찰 측의 의견을 구하는 논의의 장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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