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행객들이 기념품으로 사오는 '타이거밤(호랑이 연고)'과 '야돔' 같은 허브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품에 기재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 7종(△골든 스타 허벌 밤 △세이프케어 리프레싱 오일 △시앙퓨어 아로마 롤온 △왕프롬 허브 컴파운드 세일드팡폰 밤 포뮬라2 △타이거밤 릴리프 △파스텔 밤스틱 △포라비 그린 아로마 에센스 오일 야몽스틱), 코로 흡입하는 비강용 4종(△미소톡 △코빵에어 쿨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파스텔 야돔 포켓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피부·비강 혼용형 4종(△그린허브 인헤일러 △스콜민트 아로마스틱 △포이시안 마크2 야돔 △하믹스)이다.
검사 결과, 피부 도포 제품 11종에서 리모넨이 0.022.88% 수준으로 리날룰은 9종에서 0.010.62% 검출됐다. 비강 흡입 제품 4종 역시 리날룰·리모넨이 0.01~0.74% 범위에서 검출됐지만 모든 제품이 성분 표시를 누락한 상태였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천연에서 추출되는 향료 성분으로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0.001% 이상, 방향제에서 0.01% 이상 사용 시 반드시 제품이나 포장에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15개 제품 전부에서 멘톨 성분이 10.0%~84.8%로 확인됐다. EU는 멘톨을 주성분으로 한 페퍼민트 오일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중 10개 제품은 근육통, 비염 등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와 영유아 사용 주의 문구를 추가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업체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허브 오일 제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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