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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시 최대 100억 과징금…與 발의

장철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인 이상 사망 사고시 최대 100억 과징금

李대통령 "돈벌자고 노동자 죽게 해서야"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반복적인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지만 가뜩이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시 3인 이상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 징수된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예방기금으로 편입돼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재투자된다.



현행법은 주로 형사적 처벌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벌금 부과액이 낮아 실제 현장에서 안전 투자나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50개 법인의 평균 벌금 선고액은 7280만 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낮은 주된 이유로 ‘낮은 법인 벌금 부과액’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벌금보다 싸다’는 계산 아래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기업이 재산상 불이익을 직접 체감하도록 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산업안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산업 현장 안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돈을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일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것은 엄히,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를) 안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산업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흐를 경우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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