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허위사실 유포, 강요 및 협박과 같은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습니다.”
박준태 경기 파주시 환경국장은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 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의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 위원장이 조사특위 운영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더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한 입장이 반영됐다.
박 국장은 이날 이익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파주시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고소한 것은 각종 의혹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결의안에서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입찰 담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특위에서 정작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수사를 의뢰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가 구체적인 증언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특위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도 시의회가 거부하면서 시의회 표결로 회의록 공개가 결정돼 지난 5월에서야 받게 됐지만 조사특위는 수사 의뢰 조치를 지연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여전히 증인들의 증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일뿐 아니라 행위자 또한 특정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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