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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인력 확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김용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도출한 합의안이 무산된 데 항의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하되,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군검찰 지휘권과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 등 쟁점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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