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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6만8000%' 못 갚으면 '얼굴박제' 전단 뿌렸다…악질사채 조직 '덜미'

사채조직이 제작한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까지 협박한 불법 사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 총책을 포함한 3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전국 각지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운영했다. 10만~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만에 갚도록 하는 초단기 소액 대출 방식으로, 사실상 연이율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가 붙었다.

실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30만원을 빌렸다가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산정된 이자율이 무려 연 6만837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마다 새로운 대부업자를 소개받았는데, 이들 역시 같은 조직원들이었다. 이른바 ‘돌림 대출’이었다. 그는 총 204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리고 1억6000만원을 갚았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3명.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총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18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저신용자도 소액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 얼굴 사진까지 요구했고,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활용해 악질적인 채권 추심에 나섰다.

사채조직의 피해자 협박 예시.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실제로 피해자와 가족·지인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올린 계정을 만들어 모욕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 사진이 붙은 협박 전단지를 제작해 살던 지역에 뿌리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기록이 남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대출금은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고, 회수할 때는 본인 인증 후 발급되는 일회용 번호를 이용한 ‘스마트출금’ 방식을 썼다. 또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현금 정산만 고집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조직원 상당수는 가족·친구·선후배 사이로 얽혀 있었고, 영업·추심·출금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해 7~11월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노트북·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경찰은 “ATM 스마트출금을 이용한 신종 사채 범죄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이 이뤄진 스마트폰과 실제 입금 위치 간 거리가 멀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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