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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간대에 '어슬렁'…조두순, 무단 외출·전자발찌 훼손에 또 재판행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의 다가구주택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또한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후 국립법무병원이 7월 말 진행한 정신감정에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 시 치료감호 명령 여부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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