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 “국민에게 바람직하도록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제로 열린 데 따라 향후 법원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사법의 본질적 작용,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법 절차를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선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장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임시 회의를 연다. 이는 천 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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