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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없이 일단 탔어요" 안 통해…열차 내 발권 벌금 '두 배' 오른다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 예매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승차권 없이 KTX 등 열차를 이용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공정한 열차 이용을 위한 운임 제도를 개편한 까닭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운임의 50%만 더 내야 했다. 이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그리고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4월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 및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행 KTX 일반실을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경우 현재 약 8만9700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약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서울~대전 구간의 승차권만 구매한 후 부산까지 구간을 연장하는 사례에도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은 무임승차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열차 탑승이 제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하차 조치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15일부터 18일까지 KTX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당초 이달 1일~4일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이후 진행된 선로안정화 조치 등으로 2주 간 연기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위한 사전 예매는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15일에는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등 중부권 노선의 승차권을, 16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등 호남 및 강원권 노선의 승차권을 각각 예매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일반 예매는 17~1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17일에는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등 중부권 노선 승차권을, 18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등 호남 및 강원권 노선 승차권을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결제 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를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의 경우 24일 24시까지, 일반 예매 승차권은 21일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예약한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결제는 18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또 위약금도 강화돼 출발 하루 전에는 5%,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직전에는 20%가 부과된다. 출발 후에는 30~70%까지 위약금이 적용돼 이른바 ‘노쇼’ 방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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