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결심공판에 출석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연설 취지와 의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등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며 “입법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입법부당성을 알리고 막아내자는 일반적인 정치적 구호를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당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하자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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