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내 성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이 아닌 단순 강제추행이 적용됐다. 지난 4월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반년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한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당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변인은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당은 외부조사가 공정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나를 제명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일 강 전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시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