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정부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 부를 설치 신청자나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여 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 원) 등 문제를 확인했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수행기관 B사의 경우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77억 원 중 73억6000만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이번 점검으로 환수된 보조금 규모만 97억7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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