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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검사 3곳 중 1곳 기준미달…특별법 제정해야"

경실련, 사후확인제 실시현황 분석

층간소음 기준 미달, 전체의 32%

성능검사 이뤄진 곳은 2%에 불과

경실련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사후확인제’가 도입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3년간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32%)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그대로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제출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현행 법률은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뿐 강제력이 없어 건설사의 책임 회피가 방치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부터 사후확인제가 적용된 단지는 총 1530세대였지만 실제로 검사를 받은 곳은 38세대”라며 “연도별로 2% 수준에 그쳐 전수조사를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음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사후확인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상 각각 보통 수준과 최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미충족 시 준공 불허 △소음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건설사들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최소 20% 이상의 강제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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