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를 상대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해온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1명과 불법 체류 중국인 2명 등 총 3명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채팅앱 ‘위챗’을 이용해 한국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중국인을 대상으로 ‘치과 라미네이트(외형 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인당 약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과 스케일링 등 불법 치과 치료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940만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두 사람은 실제 치과의사처럼 하얀 가운까지 착용하고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시술한 환자 중 일부는 후유증으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시술 현장에서 이동형 치과 기계와 치아 성형틀 등 27종 400여 점의 의료기구를 압수했으며, 이 장비들은 중국에서 직접 구매해 제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시술을 받던 중국인 2명과 대기 중이던 중국인 1명 등 총 3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
경찰은 A씨 등이 지금까지 10여 차례 제주를 오간 사실을 미루어 보아 불법 시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무자격 불법 의료 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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