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술자리에 3일 연속 참석한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망인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삼성전자(005930)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며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7월2일 자택 주차장 내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망 직전인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 연속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로,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일간 상당한 정도의 음주량을 보일 경우 연속적인 음주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업무상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특히 7월1일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회식은 멕시코 국가 담당 3파트 직원인 A 씨와 직원 2명이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주최한 자리로, 참석자는 총 5명이었다. 당시 음주량은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17도) 2병, 위스키(40도) 2~3병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식사 비용은 A 씨와 동료 직원 2명이 나눠 부담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A 씨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7월1일 회식이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멕시코 국가 영업을 담당했고, 현지 인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그는 8월경 멕시코로 6개월간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현지 지원 확보가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음주가 강요된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출장 환영의 성격을 가진 자리였기에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식사 비용만 1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업무 관련 회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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