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규제 개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구현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비전에 발맞춰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해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발전수익 공유화 법제화와 함께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도는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한다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서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처럼,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연 3% 수준의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자는 얘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제도적인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권한이 없다 보니 풍력발전기를 1기도 허가할 수가 없다. 농지전용 허가권도 없어 규모있는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이 불가능하다.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조성하려고 해도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8년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20년 이상 운영해야 사업성이 있는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맞춤형 특례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특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 특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 등을 담보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사회 실현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은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 받는 기본소득 사회를 전남이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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