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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인력 확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 연장…재판 중계는 한 달 뒤부터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늘린다. 파견공무원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확대한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늘린다.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단, 내란특검법 상 재판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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