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선거자금을 제공한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거에서 이익 제공 약속을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공직선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성을 침해한 점은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사조직을 조직해 단체채팅방 운영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선 시 교육청 소속 공직 임용이나 관급사업 참여를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교사 B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교육청 대변인 임용을 조건으로 A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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