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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1심 유죄…당선무효형 선고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 교육감은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선거자금을 제공한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거에서 이익 제공 약속을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공직선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성을 침해한 점은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사조직을 조직해 단체채팅방 운영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선 시 교육청 소속 공직 임용이나 관급사업 참여를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교사 B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교육청 대변인 임용을 조건으로 A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1심 유죄…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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