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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대장동 연루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

송언석 "상법상 배임은 반대 안해"

與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에 제동

김병기(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배임죄 폐지’를 두고 여야가 또 한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배임죄 폐지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고민 끝에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달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금껏 경제계의 숙원이던 배임죄 폐지는 주로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서는 민주당의 취지가 ‘경제 살리기’보다 이 대통령 면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의심하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내에서 각종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에는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일반(형법상) 배임죄를 전부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건 이 대통령의 면책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가 폐지되면 수혜를 보는 사람은 속물 정치인과 기업 사냥꾼뿐”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4895억 원 배임 혐의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 아들의 민간기업 특혜 취업 의혹도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임죄 적용 대상이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일가를 고발한 것도 배임 혐의였다”며 공격 범위를 넓혔다.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화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방침을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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