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위헌적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전에 만나 교감했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는 5월 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바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행 처리한 대법원장 청문회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는 것부터가 전례 없는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민주당이 제기해 온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고 정보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 수사기관 고발 접수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과거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30일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란 프레임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제기하며 대법관 증원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각계의 위헌 논란 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강행할 태세다. 이러니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뼈 있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다.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선출된 의회 권력이라는 이유로 사법 정의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법리와 상식에 따르지 않고 정략적 이해를 좇아 사법부를 압박하다가는 민심의 거센 역풍을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무분별한 공세를 그만 멈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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