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등급 ‘나’급 시설인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주말 중 출입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나로우주센터를 관리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외부 인원이 제한 구역에 입장할 때는 연구원 안내원과 항시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안 관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항우연이 운영하는 국가보안등급 ‘나’급 시설인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주말 중 출입 후 사망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최 의원이 제보에 의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께 협력업체 소속 유지보수 인력 A씨는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 출입한 후 오후 3시 48분께 연소시험설비 내 강도·기밀시험실에 진입했다. 이후 A씨는 다음 날 오전 출근한 동료에 의해 해당 시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항우연은 “사망자는 상시 출입증을 받은 인원으로 규정상 주말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시 출입자의 경우 감독관 지정이나 별도 승인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70조는 제한구역을 출입할 때 사전 승인과 함께 ‘안내원의 항시 수행’을 필수로 규정한다. A씨가 출입한 연소시험설비 역시 ‘제한구역’으로 분류된 곳이므로 협력업체 직원이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최 의원은 “안내원의 수행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 내 제한구역에 단독 출입을 허용하고, 그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항우연은 이를 규정상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규정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제한구역에서 안내원 동반 없이 단독작업을 허용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사고 이후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 출입지침을 개정해 주말 출입 시 2인 1조 편성, 작업계획 사전 통보, 감독관 현장 배치, CCTV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최 의원은 “사고 이후 부랴부랴 규정을 고쳤다는 건, 그 전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었다는 자인”이라며 “나로호·누리호 발사 기지인 나로우주센터에서조차 이처럼 허술한 인명·보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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