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명백한 블랙박스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며 수개월째 보험처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직진 주행 중 두 차선을 한 번에 바꾸던 승용차와 충돌해 넘어졌다.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됐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제 차에 받히셨어요? 피하다가 혼자 넘어진 거죠?"라며 오히려 A씨를 몰아세웠다. 이어 지인과 통화에서 "차에 흠집이 없는 걸 보면 내 차가 박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 의도를 드러냈다.
사고 상황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기록됐음에도 가해 운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장을 떠났다. 오토바이 보험사는 해당 사고를 100:0 과실로 판정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부딪힌 적 없다"며 계속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고에서도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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