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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후암동 노후 주거지에 최고 100m 건물 조성[집슐랭]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역 정비사업 추진 위한 지침

서울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에 최고 10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 위치는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의 한강대로 동쪽, 용산공원 북쪽이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시는 이 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2015년 특별계획구역을 3곳으로 나누고 최고 18층 이하 건물을 개발하는 내용의 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층 노후 주거지로 남아 있다. 2015년 마련된 계획 지침의 2020년까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건물 층수가 5층 이하(20m)로 제한되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조건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계획구역 재조정과 용도 지역 변경, 기반 시설 조성, 건물 높이 등 세부 계획이다.



한강대로변은 기존의 상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 100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주거용 건물은 33층, 상업·업무용 건물은 20층에 해당한다. 뒷편 이면 도로 주변의 건물 층수는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인 사업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 기여로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와 공원, 녹지, 공공 청사 등 기반 시설을 신설하게 된다. 특별계획구역 내부에는 최대 폭 20m에 달하는 공공 보행 통로가 조성돼 주변 용산공원과 남산으로 보행 길이 이어지도록 하고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이 마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 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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